선거법위반 의원 재판 속전속결

  • 입력 2005년 3월 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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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빨라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7대 총선 당선자에 대한 재판 기간이 이전 15, 16대 당선자에 대한 재판 기간에 비해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 취재팀이 15∼17대 총선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100명의 1∼3심 재판 기간을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더딘 재판, 실종된 정의=16대 총선이 끝난 지 6개월여가 지난 2000년 10월 김모(당시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3년 12월 2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4년 임기 중 3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 사이 김 의원은 당적도 옮기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16대 국회까지만 해도 선거법 위반 의원 재판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선거법 위반 정치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였지만 이처럼 몇 년씩 걸리는 재판 때문에 선거사범 재판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빨라진 재판=당선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15대 총선 때 17명, 16대 36명, 17대 47명 등 모두 100명이었다.

이들이 기소돼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5대 당선자의 경우 약 21개월(648일), 16대 약 17개월(519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17대 의원은 3개월여(107일) 만에 30명의 재판이 종결됐다.

15∼17대 의원 중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21명의 재판기간은 평균 20개월여(611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대 의원 3명은 평균 약 8개월(23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4·15총선 이후 기소된 17대 의원 47명 중 1심 재판이 끝난 41명은 기소일에서 1심 판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82일에 불과했다. 15대(250일), 16대(226일) 때에 비해 1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은 1심 선고 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거의 지켜지지 않아 사문화(死文化)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소된 의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판을 최대한 연기하는 게 관행이었다”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의원들이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사범 재판은 더욱 빨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권혜진 기자 hj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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