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데 8억 원을 쓴 사실이나 별장을 짓는 데 3억 원을 쓴 사실 등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주장하는 배모 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취소 합의금 명목 등으로 공금 3억5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목사는 남아시아 지진해일과 관련한 자신의 설교 때문에 파문이 일자 16일의 설교에서 “옳은 말을 했는데 트집을 잡았다”며 언론사를 성토하고 나섰다.
그는 “공영방송 뉴스가 일개 교회 목사의 개인적 설교를 트집 잡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뒤 “지진해일 희생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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