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 액수' 달라져

  • 입력 2004년 12월 3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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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규정이 대대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법무부에 법원과 검찰, 변호사협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 형법체계의 합리적 재정비를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일부 범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합리적 양형에 배치된다는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검토될 주요 형벌제도.

▽징역형=현재의 선고형량은 '사형-무기징역-최고 15년의 유기징역(가중시엔 25년)'의 순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형 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과 유기징역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이 연구된다. 현재는 무기징역수가 모범수로 15년을 보내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이는 △사형제 폐지 논의 및 △'무기징역과 유기징역간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지적과 맥이 닿아있다. 즉 절대적 종신형에 처할 경우 굳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범죄자를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수 있으며, 오심의 경우엔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유기징역 형량을 높일 경우엔 외국처럼 '징역 40년' '징역 250년' 등의 형이 가능해진다.

▽벌금형=똑같은 죄를 범해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액수가 차별화되는 '일수(日收)벌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뿐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벌금액수가 달라진다.

또 징역 또는 금고형 이상에서만 가능한 집행유예를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된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해 벌금납부를 미뤄주자는 취지.

아울러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집행유예는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중 범죄를 저지르면 또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된다.

선고유예의 경우엔 현재는 무조건 2년인 선고유예 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세분화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선고유예 대신 선고유예와 비슷한 미국식 제도인 '판결연기' 등의 제도가 연구된다.

가령 현재는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등의 형식으로 선고가 이뤄지지만 '판결연기'가 도입되면 형량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회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형량을 판단하게 된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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