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入隊’ 2000만원 배상…70대노인 50년만에 국가상대 승소

  • 입력 2004년 11월 19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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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희봉씨(71)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고교 2학년생이었다. 나이는 17세. 그해 11월 지씨는 학도의용군으로 자원입대해 32개월 만인 1953년 제대했다.

제대 후 3년이 지난 1956년 9월 난데없이 군 징집영장이 날아왔다. 지씨가 “이미 군에 갔다 왔다”며 징집면제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씨는 다시 입대해 3년 만인 1959년에 만기 전역했다.

이후 국가는 줄곧 지씨의 학도의용군 참전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다가 1999년에야 비로소 이를 공식 확인했다. 지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가는 “지씨가 참전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지났다”면서 거절했다.

지씨는 200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학도의용군을 현역 복무로 간주한다는 병역법 조항이 1957년에 제정됐고 자신의 군 복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지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지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정장오·鄭長吾)는 18일 원심을 뒤집어 국가가 2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이 바로잡히는 데 50년가량 걸린 셈이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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