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제’ 주요내용-문제점

  • 입력 2004년 11월 2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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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법참여제도는 법관 중심의 사법시스템이 시민참여 형태로 변한다는 점에서 재판관행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도입 배경=국민의 사법참여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와 국민주권주의 실현 차원에서 재야단체 등의 꾸준한 도입 요구가 있었다.

사법개혁위원회가 결정한 사법참여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형태.

배심제는 다수의 일반인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이 피고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법관은 유죄일 경우 형량만을 결정하는 영미식 제도. 미국에서는 전체 형사사건의 1%에 해당하는 중요 사건이 배심제로 운영된다. 미식축구선수 O J 심슨 사건처럼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재판이 조서에 의존해 진행되는 관행에서 탈피해 변론과 배심원 설득에 더 무게를 두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참심제는 소수의 일반인이 참심원으로 참여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해 피고인의 유무죄는 물론 양형까지 판단하는 방식. 독일 프랑스 등 대륙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참심원이 법관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재판과 심의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다.

사개위가 혼합형을 선택한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측면도 강하다.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재판은 법관에 의해 이뤄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사개위는 일단 국민의 사법참여 1단계로 참여인단이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제3의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사법참여인단 규모는 미국 배심제(12명)보다는 적지만, 독일 참심제(2명)보다는 많다. 외견상으로는 법관 3명과 일반인 중에 선발한 재판원 6명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단 및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일본식에 가깝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중죄(重罪) 형사사건’이 대상. 연간 28만건의 형사재판 중 100∼200건이 사법참여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사법참여인단은 선거인명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된다.

▽문제점=완전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을 고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 사법참여인단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혈연, 지연, 학연이 강한 우리의 정서상 연고주의를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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