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노동委 조정 강화해야”

  • 입력 2004년 10월 2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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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사간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조직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동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22일 서울대 법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서울대 노동법연구회의 추계학술발표회에서 김홍영 충남대 법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노동쟁의 조정성립률이 50.4%를 기록하기 까지는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을 수립하는 등 노동위의 제도 개선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며 “조정 절차와 관련한 각종 규제적 요소를 없애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행법은 조정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하고 있다”며 “노조전임자 등의 조합활동 사항, 구조조정 등 인사경영 사항, 단체협약 이행 등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노동위의 조정 활동에 대한 제약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정기간(일반사업장 10일, 공익사업장 15일)의 제한을 없애 충분한 조정기간을 확보하고, 조정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노동위가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선수 변호사는 이날 ‘권리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는 권리분쟁 해결 절차가 노동위와 법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며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은 대표들이 판결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법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노동법원 운용 방식과 관련해 “1심만 노동법원으로 독립시키는 프랑스식, 2심까지 노동법원으로 하고 3심만 대법원이 담당하는 영국식 등 여러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며 “노동법원이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행정소송,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관련 소송, 노동형사사건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발표회는 동아일보사가 후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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