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개인정보 샐까봐 무섭다”

  • 입력 2004년 10월 17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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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지역 일부 경비용역업체들이 서비스가입자를 일종의 ‘법인자산’으로 취급, 인수 합병업체들에 팔아넘겨 가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가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신상 및 보안정보가 타 업체에 넘어간 데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음식점 주인 김모씨(35·여)는 지난해 말 자신이 경비용역계약을 맺은 A사가 아닌 B사 명의의 서비스료 자동이체영수증을 받고 깜짝 놀랐다. 외국계 용역사인 A사가 국내에서 철수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B사에 용역계약을 넘긴 것.

김씨는 이달 초 다시 Z사 직원이 찾아와 “B사의 광주지역 경비용역권을 인수하게 됐으니 계약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거절했다.

그는 “불과 2년도 못돼 2차례나 멋대로 개인 신상정보와 건물 내 감지기 위치 등 보안정보를 통째로 다른회사에 넘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법인가입자 한모씨(51·광주 광산구)는 최근 Z사로의 계약변경을 거부했다가 B사 측으로부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경비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가입자 팔아넘기기’가 수년째 계속돼 온 관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상 1∼3년 단위로 용역계약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 1명 당 1∼2년분의 월정 서비스료(10만원 안팎)를 인계업체에 건네주고 가입자명단을 통째로 넘겨받는다는 것.

최근 문제가 된 B사의 한 관계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일로 업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경비업체를 감독관리하는 전남경찰청측은 “현행 용역경비업법상 가입자 신상정보 및 보안정보의 양도 양수 및 사전동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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