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금지출-지방세등 대상 소송앞서 주민감사청구

  • 입력 2004년 10월 5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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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확정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본격적인 지방분권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해 놓으려는 ‘사전 포석’의 성격이 짙다.

예산 집행과 인사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질수록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만큼 주민과 법에 의한 견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도 이날 “주민소송제는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투표제와 함께 (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의 강화로서 실질적인 주민 주권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소송제=주민소송 대상은 △지자체의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등의 계약체결과 이행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 업무 등이다.

다만 주민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의 유형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세금 부과 기한을 넘긴 것 등에 대한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등으로 제한했다.

또 주민소송에 앞서 주민감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는 시도의 경우 300명,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시군구는 1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주민소송은 3심제로 운영된다.

▽직접 제소제=자치단체 의회가 법령을 위반한 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 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달라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거부한 자치단체장을 해당 부처 장관이나 상위 자치단체장이 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치단체장이 재의 요구 지시를 거부해도 정부가 제제할 방법이 없다.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의 재산세 소급 감면 결의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를 거부하고 올 8월 30일 소급 감면안을 공포한 것이 바로 그 같은 사례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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