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판사 90% 최종근무지서 변호사 개업

  • 입력 2004년 10월 4일 0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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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대부분은 퇴직한 뒤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실무와 이론면에서 숙련된 부장 판검사 다수가 중도에 퇴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가 3일 발간한 ‘사법감시 21’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판검사 573명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사 출신 개업 번호사의 89.8%, 검사 출신 개업 변호사의 75%가 자신의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잡지는 이 기간에 실무와 법 이론에 숙련된 부장판사급 127명과 부장검사급 84명이 퇴직해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잡지에 따르면 대법관급 9명을 포함해 모두 319명이 퇴직한 판사 중 305명(95.2%)이 변호사로 개업했고, 이 가운데 89.8%가 최종 근무지에서 사무실을 열었다. 검사들은 퇴직자 254명 중 236명(92.9%)이 개업했고, 이 중 75%가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했다.

건국대 임지봉(林智奉·법학) 교수는 이 잡지에서 “이런 결과는 판검사 재직 시절 쌓은 인연을 변호사 개업을 한 뒤에도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전관예우’의 혜택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장판검사의 퇴직에 대해서는 “판검사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인사제도에도 원인이 있다”며 “고법 부장판사에 발탁될 가능성이 적은 법관들이 발탁에서 누락돼 자존심이 상하기 전 미리 법원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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