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3년땐 고용의무화…비정규직 차별땐 과태료

  • 입력 2004년 9월 1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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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란 이유로 임금이나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를 3년간 고용한 뒤 이 근로자에게 계속 일을 시키길 원할 경우 고용이 보장되는 사실상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종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안=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사업주가 같은 파견근로자를 3년 넘게 사용할 경우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 고용시 임금 등 근로조건이 파견근로 시절보다 떨어져서는 안된다.

또 3년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뒤 같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면 최소한 3개월이 지나야 한다.

불법이나 편법 파견행위로 적발되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6개로 제한돼온 파견근로자 사용 허용 업종은 건설현장, 선원, 유해·위험 업무, 하역, 분진작업, 건강관리수첩 교부 대상,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여객자동차운송, 화물자동차운송 업무 등 10개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단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생산라인 담당)는 출산, 질병, 부상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에 한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대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업주의 시정명령 불이행을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 등 기타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안=기간제 근로 계약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고 3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했다. 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돼 사실상 정규직화되는 셈이다.

단 기한이 정해진 사업이나 특정 프로젝트, 결원 근로자 대체, 50세 이상, 전문직종 근로자 등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3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대우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중소기업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차별시정 관련 조항의 시행을 1년 늦춰 200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제도 어떻게 바뀌나
구분현행입법안
기간제근로자-차별금지규정 없음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규제 없음
-근로계약기간 상한 1년
-차별금지 규정 신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1억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계약시 부터는 해고 제한
단시간근로자-차별금지규정 없음
-법정근로시간내 초과근로 규제 없음
-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시간을
최대 1주 12시간으로 제한
파견근로자-차별금지를 선언적으로만 규정
-파견기간 최장 2년
-파견기간(2년) 종료 후 다른
파견근로자로 교체사용 가능.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
-26개 업무만 파견 허용
-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파견기간 최장 3년으로 연장
-파견기간 3년 종료 후 3개월간 파견금지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3년 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부과
-4개 업무 제외하고 모두 파견 허용
자료:노동부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비정규직이란:

기간 및 파견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특수형태 고용자 등을 뜻한다. 정부는 전체 근로자 1430만명의 32%인 460만명(2003년 8월 현재)으로 추정하는 반면 노동계는 760만명(53%)이 넘을 것으로 본다.

▽기간제=계약기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 형태.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많다.

▽파견제=고용주와 사용주가 다르다. 간접고용 근로자라고도 한다. 파견, 하청, 용역, 근로자공급 노동자 등으로 나눠진다.

▽단시간제=법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에 못 미치는,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시간별 근로계약을 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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