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새집증후군 꼼짝마!”… 오염물질 배출기준마련

  • 입력 2004년 9월 6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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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얼마전 의미 있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주부 K씨는 올해 1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33평형짜리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입주 4, 5일 뒤 생후 7개월 된 딸의 등에 두드러기가 났다. 숯, 공기청정기 등도 사용해봤지만 피부병은 점점 더 악화됐다. 남양주시의 친정집으로 옮긴 뒤 1개월쯤 되자 증상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K씨는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에 1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냈다.

조정위는 6월 24일 “건설사는 K씨에게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회사는 “정부가 인정한 KS마크 제품들을 자재로 사용했다”며 “더구나 공기 오염도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내린 피해보상 결정을 승복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가 더 불거질 경우 회사의 이미지만 나빠질 것을 우려한 건설회사는 중재위의 판단을 받아들여 사건을 매듭지었다.

이처럼 새집증후군을 호소하는 주민이 갈수록 늘자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5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質) 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새로 짓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해 입주 3일 전부터 60일 동안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7가지 유해물질이 측정 및 공고 대상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과 아파트 출입문 등에 붙여 입주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같은 오염물질 측정 및 공고는 건설회사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또 한발 더 나가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 배출량에 대한 권고 기준도 마련 중이다.

이미 국립환경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준 상태로 내년 2월이면 연구원의 조사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벌여 기준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환경부 당국자는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준과 자체 조사결과를 참조해 새집증후군 방출 물질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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