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통신기록 수사기관 불법조회 남발

  • 입력 2004년 8월 30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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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기록을 긴급하게 조회할 때 사후에 관할 지역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29일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지난해 7∼12월 검사장의 승인 없이 수사 대상자와 통화를 한 사람의 전화번호, 인터넷 접속 시점과 위치를 파악하고도 사후에 검사장 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137차례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검찰이 인터넷 접속 기록을 조회한 뒤 승인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3차례 있었으며, 국방부도 1차례 휴대전화 통화기록 확인 후 승인서를 내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긴급시 검사장의 사전 승인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조회 후 7일이 지나기 전에 수사기관은 검사장 승인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보통신부는 올 2월 경찰청과 법무부, 국방부에 이 같은 위법사실을 통보하며 “적절하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 긴급 사유를 핑계 삼아 통신기록 조회를 한 뒤 사후 승인조차 받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청측은 “사후 승인서 제출 과정에서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긴급 상황이 있었더라도 그런 요소가 사라지면 검사가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각각 해명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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