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허용…퇴직연금제도 시행

  • 입력 2004년 8월 23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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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퇴직금제를 보완하고 노후소득 보장 취지를 살리기 위한 `퇴직연금제'를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에 대해 2006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연금제를 확대 적용하되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설정,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토록 하고 사업주의 부담률도 상당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이목희(李穆熙)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퇴직금제도와 병행해 선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근로자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데 당정간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은 현 퇴직금제와 함께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중 연금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법안은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퇴직연금계좌에 계속 적립할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특히 확정기여형의 경우 투신.증권 등 제2금융권의 적립금 운용참여를 허용했다.

현행 퇴직금제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 도산때 근로자의 수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사측에서도 근로자 퇴직때 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경영상 장애요인이 돼 왔다.

그러나 퇴직연금제에 대해 노동계는 퇴직금의 불안정성 등을 들어, 경영계는 기업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각각 반대해와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당정은 내년 1월1일부터 공무원노조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해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만 보장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노조설립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과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이다. 또 정부 교섭대표는 헌법기관의 행정책임자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행정자치부장관, 각 자치단체장이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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