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순직자 7439명 유족에 통보안해

  • 입력 2004년 8월 5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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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4만여명을 재심사하면서 1만명 정도를 전사 및 순직으로 변경 인정하고도 7000여명의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아 유족들이 보훈혜택을 신청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가 지난해 9월 김모씨(61·여)가 “육본이 1969년 숨진 남편 민모씨(당시 29세)가 병사에서 순직으로 바뀐 것을 늦게 통보해 6년 이상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본은 1996∼1997년 4차례에 걸쳐 창군 이후 병사 및 변사 처리된 4만5804명을 재심사해 민씨를 포함한 9756명에 대해 전사 및 순직으로 직권 변경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올해 5월 현재 약 7439명의 유족이 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법’에 따르면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을 해야 보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인권위는 “육본은 ‘전사자 명부 등의 본적 및 주소지 기록 부실 등으로 유족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나 우리가 임의로 16명을 선정해 접촉을 시도한 결과 15명의 소재가 파악됐다”고 지적하고 해당 실무자의 징계를 육본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해공군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이 제기된 사망자 재심사에서 해군의 54%, 공군의 21%가 사망 구분이 잘못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공군본부는 ‘재심사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육군과 재심사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감독기관인 국방부 장관은 해공군 역시 창군 이후 병사 및 변사자의 사망 구분에 대해 전면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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