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공무원 1937명 하반기에 6급으로 승진

  • 입력 2004년 6월 24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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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가 확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국(局)이나 과(科)와 같은 행정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분권계획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의 정원비율이 현재보다 1% 낮아지는 대신 6급 공무원의 비율이 1% 올라간다. 다시 말해 현재 7급의 1%를 6급으로 승진시킨다는 것.

특히 경북 포항시와 경남 마산시, 강원 삼척시 등 시와 군이 합쳐진 전국 40개 도농(都農) 통합시의 경우 승진적체가 상대적으로 심한 점을 감안해 현재 7급의 3%를 6급으로 승진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합시에선 평균 24명이 6급으로 승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모두 1937명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7급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된 공무원이 전체 7급 공무원의 11%에 이르는 등 7급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심해 정원비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7급의 인사적체 문제는 공무원조직 전체의 인사정책과 관련된 문제인데 단순히 6급의 직급 비율을 높여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8월경부터 각 자치단체장은 긴급한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행정조직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나 국을 만들 경우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단체장이 임의로 만들 수 있는 행정조직은 시도의 경우 1국 2과(1개 과당 평균 13명 근무)이며 시군과 자치구의 경우 1과 규모다.

서울시 경기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 11개 시는 대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로 1개 과를 추가로 더 만들 수 있다.

단체장의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수단도 마련된다.

지자체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 수가 현행 5∼7명에서 7∼9명으로 확대되고 지방의회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된다. 외부위원의 자격요건도 완화돼 시민단체 관계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반기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시군구 6,7급 정원비율 조정계획
구분현행조정비고
6급총정원의 23% 이하총정원의 24% 이하+1%
도농 통합시26% 이하+3%
26% 이하27% 이하+1%
자치구18% 이하19% 이하+1%
7급33% 이하32% 이하―1%
도농 통합시30% 이하―3%
32% 이하31% 이하―1%
자치구30% 이하29% 이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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