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토론회' 문자 생중계 6

  • 입력 2004년 6월 1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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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상 = 국민연금 안 냈다고 차압할 수 있는 건가 분통해하는 국민 많은 건 사실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박승홍 =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국세체납처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압을 하는데 세금이 아닌데 어째서 국세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

강금주 = 우선 박승홍씨의 질문에 답변하겠다.

사회보험료 중에서도 타사회보험과는 달리 당해가 아닌 장기(생애기간)동안 받는 보험이기에 저축성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세금이 아닌데 국세징수법에 따라 할수 있느냐는 말은, 세금징수의 절차만을 국세법에 따라 하는것이다.

노령화는 물론이고 각종 불의의 재난에 상당히 노출돼 있다. 하지만 소득활동을 할때 준비하지 않으면 그 때에 대비하지 못한다

강금주 = 누구나 나도 한 때는 좋은 때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강제징수를 하는 것이 절차이다.

박승홍 =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은 동감한다.

"강제징수는 미래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하기 위한 것"

강금주 = 숫자적인 면에 답변하겠다.

최원 = 세금이냐 아니냐의 부분의 논의가 있었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적 성격이 있다. 세금이라는 것은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기본연금안에 들어가 있다고하면 세금적 성격을 갖을 수 있어서 강제성을 가질수 있다.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할수 있는 적정한 범위에서 돼야하는데, 그 토양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고, 또한 저소득층에서 실시하다 보니 문제가 많다.

강금주 = 세금적 성격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전체의 25%정도의 소득수준만이 노출됐다. 저희가 국세청 자료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게 책정됐나 하는 것은 심화 상담을 통해서 자료없는 나머지 70%정도 되는 국민의 소득을 추정한 것이다.

강금주 = 강제력을 취해서 강제징수했다는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개선하려고 한다.

노인철 = 박승홍씨가 22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 어떻게 연금내냐는 지적이 있었다. 제가 계산해봤다. 가구당 22만원은 말 안되고, 가구 중 한 명이 22만원이란 말로 생각하고 있다. 10년간 내면 이 사람은 15만 7천원, 40년 냈으면…

박승홍 = 제가 말씀드리는 건 22만원을 버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내느냐는 소리다.

노인철 = 체납자 납부유예자 많다는 건 인정한다. 실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생주기에서 실직 폐업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땐 납부유예 주는 게 옳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 유예가 되면 나중에 60세 됐을 때 받는게 적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정말 생활고로 안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선 우리가 실태 분석해 대책 만들겠다. 그러나 제도 불신 땜에 안내는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

이필상 = 실태조사해서 고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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