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근로기준법 준수 결의

  • 입력 2004년 5월 25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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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단체협상에서 유급 월차휴가와 연장 근무 수당 등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개정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변경하기로 25일 결의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되 △월차 휴가 폐지 △연장근무 수당 인하 △유급 연차 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회원사 노무담당 임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경련은 "휴가 제도나 연장 근로시간 할증률 등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주5일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비롯한 추가 부담을 기업이 떠맡아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올해 단체협상에서 월차휴가 폐지, 유급 연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연장근로 수당 할증률 인하 등 주5일제 시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개정법에 따라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임금 협상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대기업은 인금 인상을 동결하는 등 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전경련은 결의문에서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 시행' 등 무리한 주장을 하지 말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일부 대형사업장 노조의 불법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 일부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며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개정된 법은 최저 준수사항으로, 개별 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에 대해서까지 재계가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봉(李守峯) 교육선전실장은 "전경련의 결의는 주5일 근무제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산업 현장에서 심각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의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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