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5·18관련자 삼청교육대 강제입소” 주장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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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시민 학생 수십명이 다시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5·18 피해자 가운데 미신고 사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5·18 관련자 30여명이 삼청교육대로 강제 입소한 기록을 찾아냈다고 13일 밝혔다.

유족회측은 삼청교육대 입소자 4만여명 중 2000여명의 명단을 입수해 4312명의 5·18 유공자 전체 명단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유족회측은 5·18 관련 삼청교육대 입소자 가운데 유모군(당시 17세·광주 D고 2년) 등 고교생 3, 4명이 계엄군에 체포된 뒤 훈방 조치됐다가 계엄포고령 제19호 위반 혐의로 다시 공안합수부에 검거돼 삼청교육대로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정수만(鄭水萬) 유족회장은 “5·18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불량학생이나 폭력배로 몰려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소식이 끊겼다는 유언비어가 있었으나 수십명의 명단이 한꺼번에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5·18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는지를 입증하려면 확인작업이 더 필요해 관련자 면담조사 등을 계속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했다. 같은 해 8월 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가 발표된 이후 5개월 동안 6만755명이 체포돼 이 가운데 4만여명이 이른바 ‘순화교육’을 받았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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