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집사역할 변호사’ 실형 선고

  • 입력 2004년 2월 6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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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金才煥) 판사는 6일 ‘이용호 게이트’로 수감 중인 지앤지그룹 전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의 재산 관리를 돕고 수임료 등 2억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3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변호인 접견권을 이용해 이씨의 주식 거래를 도운 것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해 수형 목적을 달성하려는 교도관들의 직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10월 이씨에게 휴대전화 등을 빌려줘 직원들에게 주식 거래를 지시할 수 있게 도와주고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김씨는 또 ‘고속철 로비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인태(金仁泰) 전 경남종건 회장과 ‘굿모닝 게이트’에 연루된 권해옥(權海玉)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나라종금 로비사건의 김호준(金浩準) 보성그룹 회장 등 8명에게도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사용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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