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이재민' 발생

  • 입력 2004년 2월 6일 17시 31분


코멘트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류독감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신모씨 농가 등 이 지역 11개 양계농가 (30여명)를 다른 지역으로 집단 이주시키기로 하고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반경 200여m 안에 11개 양계농가와 2개 양돈농가가 밀집해 있는 이 마을에서는 지난달 26일 조류독감이 발생, 닭 22만여 마리와 돼지 4600여 마리를 살처분 된 뒤 마을 인근에 매몰됐다. 양돈 농가는 양계 농가와 접촉이 많지 않아 이번 이주대상에서 제외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이 마을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주민들이 외부로 드나들 경우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른 조류독감 발생지역과는 달리 감염됐을 것으로 보이는 양계농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전염을 막기위해 이 같은 주민 이주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류독감 피해를 본 이 마을의 신씨는 "그동안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생활의 불편이 크고 현재 닭을 기르고 있지도 않아 당분간 마을을 떠나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농가들은 이주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일단 주민들을 천안시내 임대아파트 등으로 이주시킨 뒤 인근에서 조류독감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2~3개월 뒤 본래 거주지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주비는 양계농협이 융자해 주고 이자는 천안시가 추후 보전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5일 조류독감이 추가로 발생한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종오리 농장인 양모씨 농가 등 2개 농가에 대해서는 1주일 동안 외부 출입을 금지하고 생필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조류독감 최초 발생지점에서 반경 40㎞ 이내인 천안, 공주, 아산, 연기, 예산, 당진 등 6개 시군을 '조류독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천안=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