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바다모래 채취 환경평가 유명무실

  • 입력 2004년 2월 4일 2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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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앞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바닷모래 채취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모래 채취 광구의 면적이 25만m²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m³ 이상인 골재 채취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곳에 광업권을 가진 해사(海沙)업체는 대부분 허가면적과 채취량을 쪼개는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4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해사업체에 대이작도 인근 해상 40곳의 광구에서 1895m³(면적 377만5000m²)의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허가했다.

업체당 평균 채취량은 111만4705m³으로 현행법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특히 규모가 큰 4개 업체가 허가받은 해사 채취량은 200∼250만m³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4∼5배나 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40곳의 광구에서 모두 148건의 단위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고 있다. 단위사업을 하는 곳마다 30만∼40만m³의 모래만 채취하는 방식이다.

인하대 한경남(韓慶男·해양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바닷모래 수급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사 채취가 본격화한 1994∼2001년 인천 앞바다 어획량은 연평균 7500t으로 이전에 비해 38% 감소했다.

해사 채취 이전인 1979∼93년 인천 앞바다의 연평균 어획량은 1만2000t이었다.

인천골재협회 관계자는 “94년 이후 어획량이 줄어든 것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시화호 방류 등 원인이 다른 데 있다”며 “해사업체는 한 곳의 매장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장소를 옮기면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남 신안군과 진도군은 지난해 8월부터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해사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또 경기 여주군과 이천군 등은 골재를 생산하는 사업 대상지가 1만m² 이상일 때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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