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입영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입영대상자는 올해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고졸자와 2004년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 재학생 입영원 신청자 등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대상자로 결정됐더라도 내년에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 또는 편입하는 경우 졸업 때까지 입영이 자동 연기되며, 이미 결정된 날짜에 입대를 희망할 경우엔 내년 3월 말까지 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인터넷 및 전화 안내와는 별도로 15일까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에게 ‘입영일자 안내문’을 개별 우송할 계획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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