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했던 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2의 불법체류’ 우려된다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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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일단 출국했던 국내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의 외국인들이 속속 재입국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이들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았다.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 코리아’에 다시 발을 디뎠지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시간(기존 체류기간을 포함해 5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

1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는 3월 말 현재 국내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외국인 30∼40명이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정부가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를 시작한 9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재입국한 3, 4년차 외국인은 모두 700여명.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차병복(車柄福) 관리과장은 “출국 후 재입국해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는 3, 4년차 외국인이 최근 하루 80∼100명으로 늘었다”며 “다음달부터 신청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입국한 3, 4년차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5개월에서 1년5개월 사이. 따라서 몇 달 일하려고 적지 않은 여비를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예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35%인 2만여명에 이른다.

이날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한 방글라데시인 H씨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된다”며 “이후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본전을 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재입국한 인도네시아인 카르티나링쉬 에니타(32·여)는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45만루피아(약 6만3000원)를 급행료로 대행사에 줬다”며 “자카르타에 있는 친구들은 급행료로 60만∼7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 방글라데시 등에서는 한국행 취업비자를 내주면서 공공연히 급행료를 요구해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3, 4년차 외국인이 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비자를 받아도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비슷한 일이 재발하면 향후 고용허가제에 따른 송출국가 지정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을 각국에 보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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