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는 지난해 2월부터 37일간 장기 파업을 벌였고 철도노조는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파업을 벌였거나 파업 직전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장의 분규가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소강상태에 접어든 노동계의 ‘동투(冬鬪·겨울투쟁)’가 다시 격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지난달 26일 이용석 광주본부장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발생한 파업이 20여일째 계속되고 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및 정규직 전환. 이 밖에 이용석씨를 6급으로 추서하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일용직 임금을 20%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비정규직 임금을 내년도 정규직 인상률과 같은 3% 외에 추가로 올려줄 수 없으며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며 정작 교섭에는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항의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철도노조=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철도공사법 강행 저지를 내세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집행부에 위임한 상태다.
철도공사법은 철도청을 공사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는 현 직원들에게 최대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
그러나 노조는 “공무원연금 가입을 20년으로 한정하면 퇴직급여에서 근로자 1인당 4000만∼1억1000만원을 손해보게 된다”며 “정부는 6월 파업 때의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밖에 내년 상반기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특별 단체교섭을 실시할 것,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우선 복직 등을 요구하며 23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5일 국회 건교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발전노조=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노조는 27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본조정 이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 11.4% 인상, 각종 수당과 별정직 임금체계 개선,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파업으로 야기된 조합비 가압류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취하, 해고자 52명 전원 복직, 조합원 호봉승급 보류 철회 등도 쟁점이다.
그러나 사측은 정부 예산지침에 따라 총액대비 5% 이상의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지난해 해고된 이호동(李虎東) 노조위원장의 교섭자격을 문제 삼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