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내년7월 도입…1년미만 근속자-비정규직 혜택

  • 입력 2003년 9월 2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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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돼 840만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희망에 따라 일시금 또는 다달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법적으로 퇴직금 혜택을 볼 수 없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2007년 1월부터는 현행 퇴직금제나 퇴직연금제가 적용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을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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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 도입…어떤 형태 유리할까

5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와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현재 40%인 사내유보 퇴직 적립금에 대한 손비(損費) 인정범위를 점차 줄여 퇴직연금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실시시기를 2007년 1월로 늦추고 사업주의 부담률도 현행 퇴직금제의 절반 수준으로 시작한 뒤 연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현재 20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비정규직 등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게 돼 약 247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각 사업장은 은행 보험 투신사 등 외부의 금융기관에 매달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시한부, 종신(終身) 등 다양한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일시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일선 사업장에서 규약에 따라 지급연령을 낮출 수 있다.

퇴직연금제는 사업주가 매달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일정액을 불입해주고 근로자에게 운용을 일임하는 확정기여(DC)형과 사업주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들어 운용,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정한 액수를 주는 확정급여(DB)형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각 사업장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이와 함께 직장을 옮긴 근로자도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적립금이 누적되는 개인퇴직계좌(IRA)가 마련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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