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헌혈때 거부의사 표시 보장키로

  • 입력 2003년 9월 2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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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군부대 등에서 단체헌혈을 할 때는 개인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부스 등 독립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혈로 인한 에이즈 등의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혈액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군부대 등에서 단체헌혈을 할 때 헌혈자에 대한 문진(問診)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부스 등을 설치해 헌혈 부적격자가 헌혈을 스스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1차 검사에 이어 혈액수혈연구원의 2차 검사에서도 에이즈 양성 판정이 나면 즉시 헌혈자의 경력을 조회하고 문제의 혈액이 들어간 알부민과 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혈액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 원료)에 대한 출고를 유보하도록 했다. 복지부 진행근 보건자원과장은 “지금까지는 국립보건원의 최종 판정이 나와야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1차 검사 후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다”며 “앞으로는 한 달 만에 조치를 취할 수 있어 2차 감염을 일찍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혈로 인한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대한적십자사와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와 처리기간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혈액사고 발생시 해당 혈액의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체보관소를 설립하고 일정 기간 혈장을 보관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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