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부군수 임명권 道-郡 갈등

  • 입력 2003년 9월 4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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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이 경북도의 인사교류 요청을 거부하고 부단체장(부군수)을 내부 승진 발령, ‘부단체장’ 인사를 둘러싼 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상순(金相淳) 청도군수는 3일 이원동(李元東·55) 청도군 기획관리실장을 부군수에 임명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청도군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에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등 부단체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된 반면 지방공무원법에는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해당 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광역단체는 부단체장을 기초단체에 발령 내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청도군은 “경북도가 일방적으로 부단체장을 발령내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법과 원칙에 맞게 단체장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광역과 기초단체의 인사교류는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폐쇄적인 지역이기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한다.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치단체끼리는 물론이고 민간기관이나 기업과도 활발한 인사교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상주대 하혜수(河慧洙·지방행정) 교수는 “지방분권은 중앙과 광역, 기초정부 사이에 권한을 적절히 배분하자는 것인데 청도군처럼 광역단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지방분권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며 “당장은 직원의 사기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청도군에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자치단체들은 ‘출향(出向)’ 관행을 매우 존중한다. 지자체끼리는 물론이고 기업이나 금융기관과도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 인적(人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지자체 발전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영남대 우동기(禹東琪·행정학) 교수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좁은 발상”이라고 단정했다. 우 교수는 “현실적으로 청도 출신이 경북도와 중앙정부에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청도군이 짜내는 정책을 세일즈하기에도 훨씬 낫다”며 “기초-광역-중앙정부라는 큰 틀 속에서 단체장의 인사권을 행사해야 지역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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