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개혁 로드맵 “파업땐 언제든 직장폐쇄 가능”

  • 입력 2003년 9월 4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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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인 직장폐쇄 및 대체근로 사용이 폭넓게 허용된다.

지금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파업의 합법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실업자는 개별 기업이 아닌 상급 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을 사실상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다.

노동부는 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노사관계 개혁방향(로드맵)’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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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의뢰를 받은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마련한 이 방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뒤 정부에 넘겨져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파업 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근로가 현재는 불법파업일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공익사업장에 한해 합법파업일 때도 허용되는 등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이 크게 강화된다.

반면 노조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업자의 초(超)기업단위 노조 가입 허용, 직권중재 폐지 외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일부 허용, 교섭 및 쟁의 대상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많다”며, 노동계는 “노조를 약화시키고 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어렵게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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