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대상은 이 기간에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경기가 끝난 뒤 30분까지 경기장 반경 3.6km, 지상 1만피트까지의 공역(空域)을 운항하려는 일반항공기이다. 다만 정기 민간 항공기는 통제 대상에 제외된다.
만약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려면 일반항공기는 비행 10일 전까지 유니버시아드 안전대책통제본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나 경기장을 찾은 관중을 대상으로 우려되는 항공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