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기간 대구상공 일반항공기 비행금지

  • 입력 2003년 8월 2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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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국방부 등은 대구 유니버시아드가 진행되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대구 구미 예천 등 경기장 29곳의 상공을 임시비행구역으로 지정해 일반 항공기의 운항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대상은 이 기간에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경기가 끝난 뒤 30분까지 경기장 반경 3.6km, 지상 1만피트까지의 공역(空域)을 운항하려는 일반항공기이다. 다만 정기 민간 항공기는 통제 대상에 제외된다.

만약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려면 일반항공기는 비행 10일 전까지 유니버시아드 안전대책통제본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나 경기장을 찾은 관중을 대상으로 우려되는 항공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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