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 소각장 공동이용' 자치구-주민 협의로 가능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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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치구에서 생긴 쓰레기를 소각장(자원 회수시설)에 반입할 때 반드시 지역 주민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협의’ 수준으로 완화되고 소각장 적자를 구가 모두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소유 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16일 시의회와 함께 개최할 시민토론회에서 밝힌 뒤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내 소각장 3곳(노원 양천 강남)은 90년대 초 설계 당시 인근 2, 3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소각장이 들어선 지역의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해 현재 소각장이 있는 구의 쓰레기만 받고 있다.

여기에다 95년 이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일반 또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증가하면서 소각 대상 쓰레기양이 줄어 3개 소각장의 시설 가동률은 용량의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소각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생기는 적자는 연간 80억원가량으로 모두 시가 부담하고 있다.

시는 다른 구의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반입할 때 서울시가 소각장이 있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주민대표와 ‘합의’하도록 한 규정을 ‘협의’로 바꾸고 소각장 적자를 구가 모두 부담토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강남소각장의 경우 서초나 송파 등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려면 서울시와 강남구청장, 강남구 주민대표가 ‘합의’해야 하지만 구청장과 주민의 반대로 사실상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소유 시설인데도 1개 구의 쓰레기만 받고 여기서 생기는 적자를 구민이 아닌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소각장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5년 완공될 마포소각장은 용산구와 중구의 쓰레기까지 함께 처리하는 대신 용산구와 중구가 마포 주민을 위한 지원금 160억원을 부담키로 해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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