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10%… 신도시주민 집단반발

  • 입력 2003년 6월 17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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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 고양시 입주자대표회의(총회장 채수천·蔡壽天·60)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방침에 반대하며 17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이 끝나면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부가세 과세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분당 평촌 등 수도권 일대 신도시들도 순차적으로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며 18일 출범할 예정인 전국아파트연합회(총재 이수성 전 총리)도 정부에 과세 방침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85m²(25.7평) 초과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수도료 전기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에 대한 10% 부가세 과세를 당초 2001년 7월부터 시행하려다 주민과 정치권의 반대로 2004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가세 면세 항목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면세 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형식상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의 수입에 부과되지만 관리업체가 부과된 세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각 가정에 고지서를 보내게 되므로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고양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이익)가 발생하지 않고, 일반관리비는 대부분 관리업체 직원들의 월급으로 사용되는데 직원들은 이미 근로소득세 등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또 과세 대상에서 빠진 평형(25.7평 이하)에 사는 주민들과의 이질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에는 과세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세청은 일반관리비는 위탁 관리업체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얻는 수입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 대상인 ‘용역(서비스)의 공급’이 분명하고 서민 생활을 고려해 소형 평형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탁 관리업체가 얻는 수입이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일반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방침”이라며 “공산품처럼 업체가 주민에게 부가세를 전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과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산지역 아파트의 일반관리비는 평당 평균 1700원 정도이므로 40평형에 사는 주민의 경우 매월 일반관리비(현재 약 6만8000원)의 10%인 6800원을 부가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채 총회장은 “소형과 대형 평형이 혼재된 아파트의 경우 주민간 이질감이 심해지고 단지 전체 관리비를 가구별로 나누어 부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가세 과세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의 아파트는 2000년 말 기준으로 523만여 가구이며 이 중 절반 정도가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산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의 위탁비율은 90%를 넘어 특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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