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학내 불법시위' 제동

  • 입력 2003년 6월 13일 0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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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배상판결 의미

신정여상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학습권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전교조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의미=

전교조는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교육개혁과 사학비리 척결 등을 내세워 집단 연가투쟁을 하거나 사립학교별로 학내 분규를 빚어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교조는 2000년부터 올 3월까지 사립학교법 개정, 공교육 내실화, 성과상여금 시행 반대, 7차 교육과정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등을 이유로 6차례 연가투쟁을 전개했지만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전교조는 NEIS를 반대하며 20일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시도교육청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사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주(李相周) 전 교육부총리는 “교원노조법이 파업,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다반사로 어기고 있다”며 “시민단체라도 나서 철저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불법행위가 근절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등 시민단체들은 전교조의 불법적인 행동에 소송 등으로 맞설 움직임이다. 학사모는 지난해 전교조 서울시지부가 서울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에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무시했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교조가 교사 신분을 벗어난 불법 투쟁을 계속하면 결국 고립을 자초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신정여상 사태 전말= 인권학원 내의 신정여상, 한광고, 구로여자정보산업고, 신정여중 등 4개 중고교에서 학내분규가 크게 불거진 것은 2001년 4월. 전교조가 중심이 돼 인권학원 이사장 J씨가 특기적성교육비를 유용하고 인사를 부당하게 했다고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재단의 공금 횡령 사실을 밝혀내고 같은 해 7월 관선이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재단이 임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학교로 복귀한 뒤 2002년 2월 전교조 교사 19명을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신정여상뿐 아니라 같은 재단 3개교로도 분규가 확산돼 학생들이 부패 재단 퇴진 등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 또는 시교육청 앞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신정여중 등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무더기로 전학을 신청하거나 재배정을 요구하면서 학교 운영이 파행으로 흘렀다.

지금까지 인권학원에는 임시이사만 3차례나 파견됐고 국회 교육위원회까지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징계 교사 19명에 대한 재심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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