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영대학 2001년 1학기 ‘공기업 고급 경영자 과정’에서 일본어를 가르쳤던 S씨(30·여)는 80분 강사료 9만원 중 4만원을 동료 강사인 J씨(50·여)가 가로챘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됐다.
당시 아는 선배의 소개로 서울대 경영대학 강사 자리를 제의받고는 고마운 마음으로 강의를 맡았다. 1주일에 2번 있는 강좌로 한 달에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은 40만원. 다른 대학에 비해 나쁘지 않은 조건인 데다 ‘서울대 강의’라는 경력에 더 끌렸다. 그래서 다른 대학과는 달리 수강생들 사정으로 휴강해 강사료를 받지 못해 한 달 수입이 15만원으로 줄어들 때도 참았고, 강사 대기실이 없어 불편한 것도 감수했다.
그러나 S씨가 책임교수쯤으로 알고 있던 J씨는 이런 딱한 처지의 동료들을 배신한 채 강사료를 몰래 빼돌리고 있었다.
95년부터 경영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쳐 왔던 J씨는 대학측의 부탁으로 강사를 알선하면서 80분당 9만원인 강사료를 5만원이라고 속였다.
학교 출입 주차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민증 사본을 건네받아 그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대학측에 강사료 입금 통장으로 제시했다. 정씨는 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찾아 5만원만 실제 그들의 통장으로 다시 보냈다.
경찰 조사결과 이런 방식으로 1999년부터 4년간 14명의 강사로부터 2600만원을 가로채 온 J씨는 자신의 강사료를 합쳐 월 평균 20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렸다.
서울 D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S씨가 공부시간을 빼앗겨 가며 버는 한 달 수입은 100만원 남짓. S씨는 “개선되는 것 없이 시간강사 얘기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슬프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J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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