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 '유아교육법안' 저지집회 참석 파행운영

  • 입력 2003년 5월 19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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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반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1만여명이 모여 유아학교의 신설 등을 담고 있는 유아교육법안의 시행과 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박주일기자 fuzine@donga.com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반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1만여명이 모여 유아학교의 신설 등을 담고 있는 유아교육법안의 시행과 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박주일기자 fuzine@donga.com
전국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관련단체 인사 등이 국회의 ‘유아교육법안’ 입법과 정부의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반대하며 야외집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적지 않은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됐다. 이로 인해 일부 맞벌이부부 등이 어린이를 맡기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유아학원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안 입법 저지와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비상대책위 주효진 위원장(보육시설부산시연합회장)은 “지난달 초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 등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안은 유치원의 원생 감소 위기에 대한 타개책일 뿐이며 보육업무는 여성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핵심 쟁점=김 의원 등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안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법률체계도 기존 초중등교육법에서 독립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학교에서는 만 3∼5세 어린이를 맡아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비상대책위 등은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학부모들이 이를 선호해 만 3∼5세 어린이들이 유아학교로 이동해 현재 0∼5세를 맡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0∼2세 영유아만 남게 되고 장기적으로 2(유아학교)-6(초등)-3·3(중고)-4(대학) 체제가 자리 잡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유치원계와 유아교육계 등은 유치원 관련 법규정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어 법률의 독립화가 절실하며 3∼5세 어린이는 보육 이외에 교육에 비중을 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맞서고 있다.

▽보육 이관 반대=비상대책위 등은 또 보육업무의 대상이 여성이 아니라 어린이이므로 아동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 법령체계와 업무 지원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

보육시설연합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는 보육업무가 이관될 경우 전국 2만2000여 보육시설의 폐쇄 결의 등 극단적인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 보육과 관계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육업무 이관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등의 이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파행 운영=이날 경기 고양시 덕양구 A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4명이 대부분 결의대회에 참석한다며 어린이들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을 맡기러 온 맞벌이 부부들은 “갑자기 아이들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발을 동동 굴렀다.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원장들 중심으로 결의대회에 참석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아예 휴원한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일부 어린이집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파행 운영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복지부 보육과 관계자는 “전국 2만2000여 어린이집 중 국공립 1300여곳에 대해서는 시도를 통해 지도 감독했지만 사립은 제재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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