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방안]판결前 벌과금 미리 안내도 된다

  • 입력 2003년 4월 3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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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 검찰청에 벌과금을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원칙적으로 관련 수사기록 전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돼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방안 시행안’을 마련해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벌과금 예납제도는 검찰이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게 ‘벌과금 예납고지서’를 보내 벌과금을 미리 받는 제도. 이 제도에 대해 그동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성 논란과 이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예납 고지가 폐지되는 대신 검찰이 피의자를 약식기소하게 되면 이를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제도가 신설돼 피의자들이 기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은 앞으로 자신이 관련된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피고인 본인의 진술서류 등에 한해서만 열람·복사가 가능했다. 증인보호나 공범수사 등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검사가 지정한 최소한의 부분에 한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일수(金日秀) 고려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16명의 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권 행사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일선 검찰청의 정보보고 법무부 직보제 폐지 △주임검사 의견개진권 보장 △민원전담관제도 등도 시행키로 했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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