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휘발유 - 경유 대체유류에 교통세' 외

  • 입력 2003년 4월 1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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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 경유 대체유류에 교통세

정부는 석유제품이 아니라도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휘발유·경유 대체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물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휘발유·경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석유제품’에 대해서만 교통세를 물리고 있는 현행 교통세법 시행령 규정을 이같이 고쳐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영섭(周英燮) 재경부 소비세제 과장은 “대체 유류에 과세하지 않으면 휘발유·경유와의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며 “아직 구체적인 세금부과 대상은 없지만 앞으로 해당 제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미리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란 중인 세녹스와 LP파워는 유사 석유제품으로 분류돼 이미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다.

재경부는 쌀겨, 폐식용유 등 식물성 유지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바이오 디젤은 친환경적인 연료이므로 계속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제선 항공료 최고 8% 오른다

16일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이 최고 8% 정도 오른다. 또 기름값 변동에 따라 항공화물운임이 추가되는 ‘유류 할증료’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 발(發) 국제항공 여객 및 화물운임 조정안을 확정, 16일부터 판매되는 항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일반요금은 평균 기준으로 △일본(1등급·중간등급 기준) 8% △중국 5% △미주 서부 5.5% △유럽 3% △중동 아프리카 2%씩 각각 오른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노선에 관계없이 왕복 기준으로 각각 3만원과 2만원씩 정액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노선은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항공요금 인상은 200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의 물가인상분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석유값 및 환율 불안 등에 따른 항공사의 비용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건교부는 기름값 변동에 따라 일정 수준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유류 할증료’ 제도를 도입, 싱가포르 현물 항공유가(MOPS) 1개월 평균이 갤런당 70센트 이상일 때 다음 달 16일 부터 1개월동안 ㎏당 5센트(60원)의 할증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가가 80센트 이상일 때는 10센트(120원) △90센트 이상일 때는 15센트(180원) △100센트 이상일 때는 20센트(240원)를 각각 추가해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름값이 갤런당 70센트 미만으로 떨어지면 할증료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항공유가가 갤런당 85.1센트였으므로 이달 16일부터 항공화물요금은정해진 운임 이외에 10센트의 할증료를 더 내야 한다.

한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근 평균 4.6% 인상된 데 이어 항공화물에 유류 할증료까지 얹혀지게 돼 항공편을 이용하는 수출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학교급식 담당자 실명제 도입

초중고교 학교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 실명제가 도입되고 학교급식에 대해 매일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최근 수도권지역 학교의 집단 식중독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런 내용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보완대책’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학교 조리실 내부 출입구 또는 식당 배식구 근처 등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담당자의 사진과 이름을 부착하는 실명제를 도입, 급식 담당자들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모두 △급식 담당자의 개인 위생상태 △원료 및 조리가공 식품 상태 △조리 가공 설비 및 시설의 위생 등을 매일 점검하고 시정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방부, 파병거부 법적대응 고려

국방부가 참여연대의 이라크전 파병 거부 호소문에 대한 반박성명 발표와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인에게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군 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며 결국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2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성명 발표에 이어 참여연대를 상대로 문제의 호소문을 삭제토록 요구하는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도권 공병부대원들을 상대로 ‘침략적 전쟁’ 참전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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