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 내년7월부터 시행추진

  • 입력 2003년 3월 19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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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할 퇴직(기업)연금 제도가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망라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된다. 특히 현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요 제도들의 추진 및 도입 방향과 일정 등도 함께 제시했다.

노동부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대체하도록 올해 상반기(1∼6월) 중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안을 마련하고, 2004년 상반기까지 연금상품 개발 등의 준비를 마친 뒤 2004년 7월부터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적용하되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5명 이상과 근속 1년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노동부는 "4명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전체의 52%로,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우려가 있지만 이들의 노후대책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한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퇴직연금 제도 전환 여부와 확정급부(DB)형 또는 확정갹출(DC)형 선택을 노사가 결정하도록 하되 세제혜택을 통해 연금 선택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운용방법 규제 등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장기화하는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대화주선 등 적극적인 조정을 하고 병원과 철도 등 필수 공익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공익 침해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중재 회부를 지양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의 남용으로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합비와 임금 가압류의 범위를 조정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도를 설정하며 가압류 때 노조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먼저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차별을 개선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고용하게 하는 등 제한을 두며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3월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공무원노조 문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노조 명칭을 허용하고 제한적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해 교원노조법 수준으로 조기 해결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인데 정부의 노동정책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할 말이 없다"며 "특히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공정한 심판역할을 하지 않고 노동계 쪽으로 너무 기울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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