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근무 불법 파견근로자 사용업체가 고용승계 의무”

  • 입력 2003년 3월 14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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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 업무를 맡은 ‘불법 파견근로자’라도 사용업체가 2년 이상 고용했다면 정식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되는데도 ‘도급 계약’으로 위장, 파견근무자를 채용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등과 관련, 노동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이광렬·李光烈 부장판사)는 ㈜인사이트코리아에 근무했던 지무영씨 등 3명이 “SK㈜에 실질적으로 2년 이상 고용됐는데 정식근로자로 고용승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한해 이 법을 적용한다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입법목적과는 달리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파견받으려는 불법 파견근로자 채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사업주가 업체와 형식상으로는 ‘도급 계약’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사용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 근무한 지씨 등에 대해 고용승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불법해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자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씨 등은 SK㈜에 파견돼 2년 동안 근무한 뒤 회사측의 계약직 전환 요구에 “이미 직접 고용됐다”고 반발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불법 파견근로자는 근로자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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