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사이드/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이후…

  • 입력 2003년 3월 10일 2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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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내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지 3개월로 접어들었지만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를 얻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한중(韓中)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을 비롯해 4부두 배후지의 관세자유지역 추가 지정 등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초 내항 부두(1∼8부두) 51만4000평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전과 거의 다르지 않게 화물을 쌓아 놓고 운반하는 부두기능을 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할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년 크게 늘고 있는 한중 컨테이너 항로개설 문제도 업체 간 상반된 의견으로 항로개설이 늦어지면서 무역업체만 피해를 입고 있다.

▽실태=스위스의 H사는 200여평의 작은 규모로 창고시설 등을 짓고 물품을 수입해 간단한 조립과 검사, 포장을 거쳐 국내에 판매하는 동시에 제3국에도 수출한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내항이 상당 부분 국유지(해양수산부 부지)여서 쉽게 사업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입주 희망업체들은 더 큰 규모로 임가공 공장을 짓고 싶지만 현재 관세자유지역이 넓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따라 4부두 배후지를 관세자유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부두 배후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입주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4부두 배후지에 있는 업체는 하역업체 2곳, 운송업체 3곳, 보관업체 6곳, 임대업체 2곳 등 모두 13개사. 이 가운데 10개 업체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동의했으나 나머지 3개 업체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중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문제는 무역업체의 컨테이너 물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리사와 화물선사 간의 갈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 경실련 관계자는 “12일 업체들과 함께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컨테이너 항로 개설 문제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대책은=인천시는 4부두 배후지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서를 9월 재정경제부에 낼 계획이다. 신청 면적도 당초 14만평에서 18만평으로 늘릴 방침. 시는 관세자유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69억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다.

현행 관세자유지역 제도는 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 관세 및 제세 공과금을 면제하는 한편 통관도 쉽게 하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순가공이나 포장에 그치는 임가공 형태에서 벗어나 ‘가공과 조립’을 허용하고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한 모든 기업에 대해 직접세와 임대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

인천시 항만공항물류국 관계자는 “외국의 물류 관련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려면 조립과 가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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