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난개발로 무너지는 연수구 완충녹지대

  • 입력 2003년 2월 11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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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연수택지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완충 녹지대 축’이 무분별한 개발로 제 기능을 못할 위기에 처했다.

몇 년 사이 녹지 축을 중심으로 골프연습장, 대형할인점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완충 녹지대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녹지 축을 중심으로 반경 1㎞ 내에 1만5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밀집돼 있으며 1998년 이 곳에서 악취 소동이 생긴 적도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완충 녹지대 실태=녹지대는 토지공사가 1990년대 연수택지지구를 조성하면서 연수구와 남동공단 사이의 승기천을 따라 길이 4㎞(인천지하철 신연수역∼동막역), 폭 50∼100m 규모로 설치했다.

최근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세 차액을 겨냥한 개발사업이 녹지대 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수구 동춘동 927 동막역 인근 9600㎡ 부지의 주인은 2000년 토지공사로부터 구입한 땅에 골프연습장을 지었다. 건축을 허가한 관련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으며 땅 주인은 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 시는 2001년 동춘동 926 일대 10만3517㎡ 부지 가운데 2만5610㎡를 중소기업종합전시장으로 기부 채납받는 조건으로 7만7907㎡를 유통시설로 용도 변경해 주었다.

▽개발의 근거와 허점=땅 주인들은 이 지역에 주차장 등 시설물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시계획확인원에 따르면 이들 부지는 ‘자연녹지’로 돼 있지만 세부시설계획에는 ‘주차장’ 용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 80% 이하이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개발로 주차공간이 필요할 경우 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택지개발 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주차장 부지는 제외돼 있다”며 “주차장 부지를 지자체에 귀속시키거나 지자체가 1순위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D건설은 농협중앙회가 토지공사로부터 구입한 인천지하철 1호선 원인재역 주변 부지를, 골프연습장 소유주는 토지공사 소유 부지를 각각 사들였다.

▽환경피해 우려=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남동공단이 위치한 논현동의 납(Pb)오염도는 0.1246μg/㎥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연수구 연수동과 동춘동 지역은 남동공단에서 1∼1.5㎞ 떨어져 있어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생태보존부장은 “완충 녹지대 축을 중심으로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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