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교통선진국]"철제 범퍼보호대 상해충격 10배"

  • 입력 2003년 1월 12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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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박모씨(39)는 최근 승용차의 새 머플러(배기관) 때문에 고생을 했다.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에 걸려 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던 것. 오래된 머플러를 새것으로 바꾸면 힘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큰 외국산 머플러로 교체한 것이 문제가 됐다.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운전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최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은 차량검사 때만 실시될 뿐 실제 도로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맞게 구조를 갖춰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구조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변경할 때에는 시군구에 구조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승인받지 않은 구조변경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불법구조변경을 했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

자동차 불법 개조는 경우에 따라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상해(傷害)를 입힌다.

얼마 전 삼성화재가 철제형 범퍼보호대(일명 캥거루 범퍼)를 단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히는지 실험했다. 그 결과 보호대를 달지 않은 차량에 비해 최고 10배 이상의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이홍로 조사연구실장은 “트럭용 대형 타이어를 단 자동차, 기준을 벗어난 범퍼나 머플러로 교체한 차량 등은 도로교통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동차검사소 직원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 경찰의 철저한 합동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요즘 많이 적발되는 불법구조변경 사례들이다.

▽범퍼〓범퍼 손상을 막기 위한 스티커형 소형 부착물은 허용되지만 범퍼를 덧달거나 범퍼로 인해 차의 길이가 늘어나면 불법이다. 최근 경기용 차량 스타일로 대형 범퍼를 다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지프형 차량은 출고시 허가를 받은 보조 범퍼 외에 금속 구조물을 덧대면 단속 대상이다.

▽좌석〓밴형 차량(뒷좌석이 짐칸인 차)은 뒷좌석을 임의로 설치하고 승차 인원을 늘리는 예가 많다. 밴형 차량은 화물차로 분류돼 승용차에 비해 등록비가 300만원 정도 싸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위반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타이어〓폭이 넓은 광폭 타이어를 다는 것이 유행이지만 타이어가 차체 옆으로 튀어나오면 불법이다. 트럭 등에 사용되는 대형 타이어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쇼크 업쇼버〓커브길을 돌 때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고탄력 스프링과 차의 무게중심을 낮춰 주는 쇼크 업쇼버는 새것으로 교환했을 때 차의 높이가 바뀌면 적발된다. 지프형 차량이 대형 타이어를 장착하기 위해 차체를 높이는 것도 해당된다.

▽조명장치〓전조등은 백색 또는 황색, 제동등은 적색으로 제한돼 있다. 차의 지붕에 대형 조명을 설치하거나 제동등을 여러개 추가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흡기·배기〓에어필터 등의 흡기장치나 머플러 등 배기장치를 교체하면 출력을 높이고 경주용 차량과 같은 요란한 배기음이 난다. 이 역시 불법이다. 특히 머플러는 배기량이 비슷하더라도 형태가 다른 것을 달면 단속을 받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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