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인터넷 전자상거래 피해 ‘눈덩이’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8시 02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 ‘보호 장치’가 크게 부족해 범죄와 부작용의 불씨가 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며 정부기관에 신고한 건수가 불과 2년 사이 7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도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모처럼 싹트기 시작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명무실해지는 법규〓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급증하자 정부는 각종 법률을 제정해 이용자 보호에 나섰다. 1999년 이후 등장한 관련법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인정보 보호지침,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이 법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이 법규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 경일대 서민교(徐敏敎·인터넷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3명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전자상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692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조사한 결과 거래 때마다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확인한다는 경우는 74명(11%)에 그쳤다. 이용약관을 읽지 않는 경우도 450명(65%)이었으며,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모른다는 대답이 386명(56%)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는 불안하다〓결국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정보가 노출된 소비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의 86%는 전자상거래를 하며 신용카드로 결재할 때 ‘불안하다’고 답했다.

또 웹사이트 회원가입 때 84%가 ‘인터넷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이들 중 95%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우려했다. 응답자의 72%는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예금계좌번호 직장전화번호 등은 마지못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인터넷 사업자들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요구하고 소비자는 관련 법규를 잘 모르고 있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둘러싼 분쟁 급증〓결국 사업자들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소비자와의 다툼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2000년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건수는 2035건이었으나 지난해는 1만 1164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올 들어는 매월 2000여건이 접수돼 10월말 현재 1만 5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스팸메일(올 10월 현재 7만여건 신고)을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규모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유형은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 또는 정정요구 불응 △법정 대리인 동의 없는 아동의 개인정보수집 등이 많았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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