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不許…정부案 18일 입법예고

  • 입력 2002년 9월 16일 18시 44분


정부는 16일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공무원 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단체의 명칭은 ‘공무원노조’가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기로 했으며 조합 가입 대상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 28만여명으로 돼 있다.

철도나 체신 등 현업 노조 대상자와 관리직 공무원, 인사 예산 공안 질서 업무 종사자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급여수준 등을 놓고 공무원 노조와 정부가 협상을 할 수는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예산안 심의 의결권이 있는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협약체결권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직 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 단위로, 지방직은 광역시 도 단위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교섭 당사자는 전국 단위는 중앙인사위원장, 지역 단위는 광역단체장으로 했다.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을 조건으로 허가하며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했다.

정부는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법 제정 3년 후인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안은 18일경 입법 예고돼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 중 노조의 명칭과 법 시행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노조 전임자 지위 등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법외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입법에 소극적이어서 연내 입법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노동3권 보장 △명칭은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 내년 시행 △노조 전임자의 유급 인정 등을 요구해 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당사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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