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업씨 돈세탁 33억 사용처규명 주력

  • 입력 2002년 7월 10일 18시 53분


검찰은 10일 김홍업(金弘業) 전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일단 ‘큰 짐’을 던 셈이다. 하지만 홍업씨가 운영한 비자금의 사용처와 일부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홍업씨가 대기업과 국가정보원장 등으로부터 받아서 측근인 김성환(金盛煥)씨와 김병호(金秉浩) 전 아태평화재단 행정실장을 통해 세탁한 33억원의 사용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홍업씨가 2000년 11월 미스터 피자 정우현 사장의 세금 감면 청탁을 받고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를 통해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한 사건의 경우 해외 도피중인 안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

이수용(李秀勇·한국석유공사 사장) 전 해군참모총장의 인사청탁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 전 총장의 ‘차명계좌 20억원’도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김병호씨가 남긴 ‘국정원 돈 5억원? 후광(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아호) 돈 확인’ 메모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 밖에 홍업씨와 국가정보원 사이에 또 다른 돈 거래는 없었는지, 전 현직 국정원장에게서 홍업씨가 받은 돈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검찰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수사 기밀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의 처리 문제.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신 전 총장 등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상당히 확보하고 형사처벌 방침을 굳혔지만 신 전 총장 등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주에 신 전 총장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결론짓는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10일 김 고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는 ‘강수’를 선택한 것도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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