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江 특별법 시행령 내용]상류지역 음식점 등 엄격규제

  • 입력 2002년 7월 9일 18시 34분


3대강 특별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물관리 정책이 일대 변혁을 맞게 됐다.

3대강 특별법의 골자는 하류지역의 주민들도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서 그 기금으로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대신 상류지역에는 엄격한 행위 제한을 시행하는 것이다.

또 1999년 8월 시행된 한강특별대책과 다른 점은 한강과는 달리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중요 사항들을 알아본다.

▽수변구역 지정 고시〓상수원 댐 상류지역에 수변구역을 지정해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의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아파트 공장 축사 등의 난립이 제한된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하천 및 호소 경계로부터 양안 500m 이내의 지역이다.

그러나 금강 수계는 △금강 본류의 경우 댐 및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금강 본류에 유입되는 하천의 경우 이 하천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이다.

또 기존의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등 오수배출 시설은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현재보다 2배 강화된 오수처리기준이 적용된다. 수변구역의 토지 중 소유자가 매도를 원할 경우 물이용 부담금으로 정부가 이 땅을 매입한 뒤 녹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오염총량관리제 시행〓현재의 오염관리 체제는 오염물질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정부가 정한 수질기준에만 맞으면 제재를 받지 않는 농도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나 낙동강과 같이 오염원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농도 기준 이하의 폐수라도 너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 총량관리제로 이는 발원지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지천과 본류의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염배출량을 지자체 및 기업체에 할당하는 것이다. 총량관리제는 낙동강의 경우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7월부터, 나머지 수계에서는 2005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화〓낙동강 수계에서는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150만㎥ 이상인 산업단지,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하루 5000t(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200t)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단지는 의무적으로 완충저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완충저류 시설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누출되는 맹독성 유해물질을 수일간 연못에 머물게 한 뒤 그 동안에 검사를 해 오염이 확인되면 하천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낙동강 페놀사고와 같은 대형 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주민 지원사업〓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 보호로 인해 규제를 받는 주민과 경남 김해의 대포천과 같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질을 개선시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수계별로 주민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주민지원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일반지원 사업과 장학금 주택개량사업 등 직접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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