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7월시행 무산될듯

  • 입력 2002년 4월 24일 18시 17분


양대노총 몸싸움
양대노총 몸싸움
노사정(勞使政)협상을 토대로 한 국회 입법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7월부터 시행하려던 정부 방침이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노사정 협상에 나서고 있는 김성태(金聖泰) 한국노총사무총장과 조남홍(趙南弘) 경영자총협회부회장, 김송자(金松子) 노동부차관, 안영수(安榮秀) 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은 23일에 이어 25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주요 쟁점들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5월2일 폐회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 후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에 시간이 없어 주5일 근무제는 당초 예상했던 7월부터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25일 새벽 한국노총과 경총의 요구안을 절충한 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하고 5월4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과 경총의 입장차가 조율될 경우 국회에 회기연장을 요청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 조정안은 △주휴일 유급화 유지 △연차휴가 15∼25일 △휴가사용촉진방안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 3∼4개월 △20명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후 4년(2006년) 이내 실시 △산업연수생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지원대책 강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노사정위의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법제화에 따라 금융·보험과 공공부문을 선두로 한 주5일 근무제의 7월 시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경총 조 부회장은 “노사정위의 조정안 중 시행시기는 중소기업계가 수용할 수 없고 주휴일 유급화 존속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경영계의 거부감이 클 것”이라며 “일단 경영계를 설득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 사무총장은 “주휴일 유급화 존속과 시행시기 등은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됐지만 연차휴가기간 추가(3년당 하루)와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방안 등 많은 항목들이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휴일휴가 대폭 축소 △탄력근로제 확대 △단계별 도입방침 등을 노사정이 합의해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면 4월30일 오후 1시부터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시작해 5월 전면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