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전노조는 중노위 결정 따르라

  • 입력 2002년 3월 8일 18시 19분


철도와 가스노조의 업무 복귀로 진정국면을 보이던 노사분규가 다시 악화할 조짐이어서 걱정이다. 한국노총은 심지어 월드컵 기간에 임단협 투쟁을 집중하겠다는 사려 깊지 못한 주장까지 내놓고 있고 발전노조는 중재재정을 거부한 채 파업을 계속키로 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있다.

우선 한국노총의 경고는 비록 철도노조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월드컵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성적으로 대처하리라 믿지만 만에 하나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손톱만큼이라도 악영향을 받는다면 노총은 작은 것을 탐내다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다.

발전노조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8일 새벽 중재재정안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한 것은 그 내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중노위의 중재재정안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만큼 노조는 이유 없이 이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이 중재재정안이 매각방침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 노조측 요구사항을 다루지 않은 것은 이들 문제가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파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명분을 잃은 행동이다. 민영화는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적 사안이며 공공부문 개혁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노조의 반대로 후퇴될 일이 아니다. 빚을 얻어 투자해 국민 전체를 채무자로 만드는 발전산업의 악습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동안 일부 발전사업주들이 노조를 동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기는커녕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바람에 강성노조가 탄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념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같은 이유로 불법파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노조의 행동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도 국가기간산업을 놓고 벌이는 노조측의 불법행위에 명백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