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초읽기'…교통대란 비상

  • 입력 2002년 1월 25일 18시 50분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조가 25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면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의 연쇄파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노조는 이미 파업을 결의했고 도시개발공사와 강남병원도 조만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철공사노조(위원장 배일도·裵一道)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조합원 9300여명이 참가하는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28일 오전 8시까지 투표를 마친 뒤 파업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해 다른 공기업 노조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도시철도공사노조(위원장 나영섭·羅泳燮)도 이날 오후부터 28개 사업소별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파업 추진 이유〓지하철공사노조 등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말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지방공기업 단체교섭 지침’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침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노조 전임자 및 연월차 휴가 축소, 인원 감축,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노사협상에서 최대의 쟁점이 돼왔다.

특히 서울시 산하 공기업노조들은 2000년 8월 사측과 시민대표로 구성된 ‘노사정(勞使政) 서울모델 협의회’에서 주요 근로 조건과 공동 관심사항을 협의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는데 행자부가 뒤늦게 개입한 것은 ‘관치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전망〓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노동법 상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 노사 대표들은 25일 중노위 사무실에서 협상을 벌였다.

특히 관련법상 ‘필수 공익사업장’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강남병원 등은 중노위가 직권 중재를 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파업 참가 노조원은 사법처리된다. 그러나 현재 이들 노조는 행자부 지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불법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업에 들어가면〓우선 지하철이 파업으로 멈추면 서울의 교통이 마비될 우려가 높다. 현재 하루평균 지하철 수송인원은 590만명(1∼4호선 380만명, 5∼8호선 210만명)으로 전체 교통 수요의 38%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철(하루 수송인원 220만명)이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지하철과 환승이 되지 않으면 이용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 나머지 공기업노조의 파업도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 노조 파업 움직임
업무파업찬반 투표파업 예정일 노조 요구 조건
지하철공사지하철1∼4호선 운영25∼28일2월 4,15,27일 등을 기준으로
각각 6일간 총 4차례 시한부
해고조합원 전원 복직, 임금 11.51% 인상, 행자부 지침 철회 등
도시철도공사지하철5∼8호선 운영2월4일부터임금 12% 인상,
행자부 지침 철회 등
시설관리공단어린이대공원, 화장장,
공영주차장 등 운영
15∼16일 찬성률
93.2%로 파업 결의
30일부터행자부 지침 철회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영등포도매시장 등 운영
17일 찬성률 85.3%로
파업 결의
도시개발공사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및 관리31일미정
강남병원시립 의료기관26∼28일미정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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