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전국 73곳 7억평 대상

  • 입력 2002년 1월 2일 19시 17분


비행안전을 위해 군 항공기지 주변 지역에 적용되는 고지대 건축물 고도제한 높이가 현행 12m에서 45m로 대폭 완화된다.

김주백(金周佰)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과장은 2일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고도 제한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며 “이로써 군 항공기지 관련 민원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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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비행안전구역은 비행장 활주로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에 따라 항공기지별로 1구역에서부터 6구역까지 설정되는데, 원칙적으로 비행장 활주로를 기준으로 45m까지(기준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제5구역의 경우 이 기준고도를 넘는 고지대에 예외적으로 건물을 세울 때 지금까지는 높이 12m까지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5m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건우아파트는 현재 4층 높이까지 신축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최고 15층 높이까지 개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방부는 성남시의 서울공항(K16)을 포함한 30개 군 항공기지 주변에 위치한 전국 73개 시·군(약 7억1000만평)이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대상 지역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고지대가 많은 일부 지역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군용항공기지법외의 건축법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법 등 다른 행정적 규제도 함께 풀려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발표효과만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70년 8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및 미 연방항공청(FAA) 규정에 따라 1∼6구역의 비행안전구역별로 0∼152m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도입했으며 92년 12월 기준고도를 초과하는 고지대 가운데 도시계획구역에 한해 높이 12m까지 건축을 허용했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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