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따라 사업주가 새로운 직업병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작업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6개 업종(선박건조·수리, 수송용 기계 제조, 건물종합관리, 자동차여객운수, 소형자동차운수, 전자부품제조) 사업장 150곳을 선정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한 뒤 개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99년 이후 작업성 질환이 크게 늘어나 작년에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72.7%를 차지했다. 올해 8월 현재 작업성 질환 근로자는 2831명으로 작년 1년간 발생한 전체 근로자(2481명)를 이미 넘어섰다.
작업성 질환은 단순반복작업 등으로 목 어깨 허리 팔 팔꿈치 손목 등이 아픈 근골격계질환과 업무강도가 세거나 스트레스가 커 발생하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출혈 고혈압 등 뇌혈관계질환이 대부분.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체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넣어 내년 초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적절한 작업공간과 설비 조건 마련 △업무량과 교대근무 조정 △근로자의 몸이 악화할 수 있는 작업은 시키지 말 것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진기자>leej@donga.com